-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
통일부는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 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고 8월1일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17.1.24.~’19.1.23.)가 만료되었음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법 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왔다.
또한 2022년 9월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 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인 만큼, 해당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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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24.7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총 13회 발송(▴’16년 4회 ▴’17년 1회 ▴’18년 3회 ▴’19년 1회 ▴’20년 1회 ▴‘22년 1회 ▴‘23년 1회 ▴‘24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