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원하는 평화 통일 소리

카테고리 없음

[신평화통일신문]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만들어 나간다.

신평화통일신문 2025. 4. 10. 11:23

 

- 통일부, 1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개최 및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발표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통일부장관)1차회의(서면,(.24.~4.4.)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410일 발표했다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부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13개 정부부처 차관)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이 제시되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선도기지가 평화경제특구의 비전으로 제시되었고,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접경지역 균형 발전 실현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되었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특구이다.

 

기본 권역별·단계별 발전구상(출처 ; 통일부)

 

특구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향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연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3.5.~10.31., 산업연구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만들어 나간다. > 자치법률신문 | 신평화통일신문


=평화경제특구 개요=

(목적)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특구를 조성·운영

(지역)
DMZ 남방한계선/NLL 인접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15개 시·)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동두천,양주,포천)
강원(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

(절차)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수립
도지사, 개발계획 수립

통일·국토부, 개발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
국토부, 개발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 승인

(지원)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허가 의제 등 절차간소화

(세제) 지방세부담금 감면
(물적) 기반시설 지원 등

(기본계획)
(내용) 비전목표, 전략과제
(기간) 계획 10년이상, 5년단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