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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화통일신문] 정부, 납북피해자 인정 및 위로금 지급 결정

신평화통일신문 2026. 6. 4. 16:51

 

-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는 6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6조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의사에 반해 북한 지역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 한 분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 지급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금번의 경우 약 1,900만 원이다.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보다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202512월에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북한 지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 한 분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억류자로 분류 하였는바, 이번 심의로 총 7명의 억류자 중 국내 가족이 없는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억류자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지속하여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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