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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 기회확대 · 교육지원 나이제한 폐지 등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2.11.)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에 있어 나이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늘 2월 11일(화)부터 시행한다, 고 밝혔다. 지난 의견수렴(입법예고 11.11.~12.10.)과 국무회의 심의·의결(2.5.)을 거쳐 2.11.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계기로 「정착· 역량·화합」의 세가지 약속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미래행복통장」으로 불리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