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 개최- 육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승인권자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 혹서기 기간 6.1~8.31까지로 확대 …32도 이상시 옥외훈련 중지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진다.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적용하고,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