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동포청-국민연금공단, 재외동포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8일(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재외동포의 국민연금 상담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가졌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국민연금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화해왔다.

그동안 많은 재외동포들은 해외 이주 과정에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거나 해외 거주국 연금제도를 잘 알지 못해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한국과 체류국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가 연금 정보를 더 쉽게 안내받고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외동포 권익 및 노후소득 보장 관련된 신규 사업 발굴 및 상호 협조 ▲재외동포 권익과 노후소득 보장 목적의 정보 취득과 상호 제공에 대한 협력 ▲재외동포 권익 보호 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협력 ▲재외동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 대국민 정보시스템 이용 협조 ▲사회보장협정 관련 심층 상담 제공 등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노후 삶을 끝까지 살피고 있다는 신뢰를 공고히 하여 국격을 높이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해외에 살아도 국민연금 상담 쉽게” 재외동포 국민연금 상담 문턱 낮춘다 > 자치법률신문 | 신평화통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