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 통일부는 7월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법 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고 8월1일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은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법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법 제5조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17.1.24.~’19.1.23.)가 만료되었음에도 법 제5조제2항..